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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적상면] 전기요금 등 긴급지원사업 안내

  • 조회수 : 2802
  • 작성자 : 이정
  • 작성일 : 2012-11-30
  • 문의처 :

대    상 : 3개월 이상 전기, 도시가스요금이 미납된 기초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기    한 :  2012. 12. 7 ~ 2013. 1. 31.

내    용 : 미납된 전기, 가스요금을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방    법 : 전기, 가스요금 긴급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http://energy.kew.or.kr)

문    의 :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지원사업부(02-6913-2134)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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