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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추진
시행일자 : 2012. 12. 14(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부터 적용)
이용방법 :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에 접속하거나, 시군구 세무민원실에 방문하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 압부
대상카드 :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 SK, 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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