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안내
2013년 1월부터 등록한 체육시설업의 옥외가격표시제가 자율 실시됩니다.
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에 적극 동참하시면 고객의 업소에 대한 신뢰도 및 서비스만족도가 커지게 되므로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예시)과 같이 작성하여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주출입문 또는 통로에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료 | |
단위 기간(회, 분, 시, 일, 월) | 100,000원 |
사용료 | |
체육용품, 안전장비 등 | 100,000원 |
할인 가격, 대상 등 | |
어린이, 노약자 등 | 90,000원 |
3개월 | 270,000원 |
6개월 | 480,000원 |
대상업종 : 빙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등 9개 업종
실시기간 : 2013년 1월부터 실시.
※ 첨부파일참조
- 옥외가격표시제 취지,방법,예시,해당체육시설업 상호
문의 : 태권도공원과 스포츠마케팅 담당자 063)320-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