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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설천면] 겨울철 '에너지 과소비' 신고 안내

  • 조회수 : 2977
  • 작성자 : 설천
  • 작성일 : 2012-12-10
  • 문의처 :

겨울철 '에너지 과소비' 모바일로 신고해 주세요^^

 

** 주요 신고대상 **

1, 오후 5시~7시 사이에 네온사인 간판을 켜고 있는 경우

2. 오후 7시 이후 상가 1개소에서 2개 이상의 네온사인 간판을 켜고 있는 경우

3. 빌딩 등 대형건물의 실내온도가 20도 이상이거나 공공기관이 18도 이상으로

난방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 신고기간 : 2012. 1. 2 ~ 2012. 2. 29 , 2개월간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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