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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설천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안내

  • 조회수 : 2894
  • 작성자 : 설천면사무소
  • 작성일 : 2012-12-10
  • 문의처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필수 영양소를 특정식품으로 지원함으로써, 태아단계부터 영양

    관리하여 의료비 절감과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신청대상 기준은?

     ○ 기초생활수급권자 우선

     ○ 가구별 최저 생계대비 120%~200%미만이며, 영양학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 우선
       (최저 생계대비 120%~200%미만 : 원금의 10% 자기부담)

       • 72개월 이하의 영유아 • 임산부 및 출산부 • 수유부
     ○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양위험요인 보유자

▶신청대상 인원은? 100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우선지원, 서류확인 및 건강검진 후 선정

▶신청시기 및 접수장소는?

     ○ 신청시기 : 연중

     ○ 접 수 처 : 무주군보건의료원 영양상담실 (☎320-8227)

▶접수 시 구비서류는?

     ○ 주민등록등본(원본),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카드(복사본)

     ○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복사본), 건강보험증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직장가입자)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등록증

     ○ 기타서류에는 임신, 출산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

        소견서(출산전)출생        증명서(출산후) 중 1개 이상

▶지원식품은?

     분유, 우유, 쌀, 감자, 달걀, 미역, 참치통조림, 콩(서리태), 김, 오렌지쥬스, 당근,

    콘프  라이트 등이 지원됩니다.             

 

▶ 상담 및 문의 : 보건의료원 예방의약 영양상담실 T. 320-8227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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