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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설천면]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금지 안내

  • 조회수 : 3082
  • 작성자 : 설천면사무소
  • 작성일 : 2012-12-10
  • 문의처 :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 금지 안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벽지와 농촌텃밭, 비닐하우스, 일반가정집, 정원, 집안화단, 화분 등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밀경작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국민보건을 위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검찰과 경찰 및 도․시군 마약단속반이 2012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5.29~7.6일까지 전라북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불법으로 재배를 하다가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불법재배 금지) 안내

   ○ 양귀비(앵속) : 텃밭, 비닐하우스, 정원, 집안화단, 화분 등에 화초용으로 1그루라도 재배금지

   ○ 대마(삼) : 야생대마 및 자연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대마를 발견 즉시 제거

   ○ 불법 양귀비 및 대마관리 위반자에 대한 벌칙

      ▶ 양귀비(앵속) : 불법 재배, 종자소지, 그 성분을 추출한 자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상 유기징역

      ▶ 대마(삼) : 불법 재배, 흡연·소지·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마재배 자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 재배합시다.
      ▶허가사항 문의 : 무주군보건의료원(320-8220)및 읍․면사무소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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