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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설천면] 의료급여수급권자 완전틀니 급여 서비스 안내

  • 조회수 : 2832
  • 작성자 : 설천면사무소
  • 작성일 : 2012-12-10
  • 문의처 :

의료급여수급권자 완전틀니 급여 서비스 안내

저작기능 개선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대외적인 활동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치아가 없는 어르신께 완전틀니 의료급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만 75세 이상(1937. 7.1 이전 출생자, 2012.7.1 기준)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없는 어르신의 완전틀니가 의료급여 적용 됩니다
  • 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해 의료급여가 되며, 금속, 귀금속 등이 포함된 틀니는 급여에서 제외 됩니다.
    • 재료는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입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종수급권자는 20%, 2종수급권자는 30% 각단계별 비율로 부담 합니다.

  ※ 문의 : 무주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063-320-2717, 2314)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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