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설천면] 2013년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 조회수 : 2582
  • 작성자 : 설천면
  • 작성일 : 2012-12-10
  • 문의처 :

2013년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안내

 

2013년 1월부터 등록한 체육시설업의 옥외가격표시제가 자율 실시됩니다.


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에 적극 동참하시면 고객의 업소에 대한 신뢰도 및 서비스만족도가 커지게 되므로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예시)과 같이 작성하여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주출입문 또는 통로에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료

단위 기간(, , , , )

100,000

사용료

체육용품, 안전장비 등

100,000

할인 가격, 대상 등

어린이, 노약자 등

90,000

3개월

270,000

6개월

480,000

 

 대상업종 : 빙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등 9개 업종

 실시기간 : 2013년 1월부터 실시.

※ 첨부파일참조
 - 옥외가격표시제 취지,방법,예시,해당체육시설업 상호

 

문의 : 태권도공원과 스포츠마케팅 담당자 063)320-2165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