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일, 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 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