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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설천면]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안내

  • 조회수 : 2395
  • 작성자 : 설천면
  • 작성일 : 2012-12-10
  • 문의처 :

2012년 12월 1일, 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 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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