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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항에 의하여 정기 예방접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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