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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12.12.20부터
○ 주요내용 :
1. 응급환자와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의 환자는 보험적용
2. 응급환자와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이외의 환자는 보험 미적용
==> 응급의료관리료 16,440원 전액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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