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 : 2012. 12.14(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부터 적용)
○ 서비스내용 :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결제 되는 방식
○ 이용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 하거나, 시‧군‧구 세무민원실에 방문하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는 ’13년 상반기內 확대 적용
○ 적용카드사 : 10개사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수협, 광주, 전북 카드사는 13년도 상반기내 시행예정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 시스템이 달라 사용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