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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성면] 2012년 아동급식 신청 안내

  • 조회수 : 2722
  • 작성자 : 신재원
  • 작성일 : 2012-12-13
  • 문의처 :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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