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2012 - 748호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무 주 군 수
1. 개정이유
❍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우리 군 특성에 적합한 조직으로 재정비하여 화합과 전진, 변화와 성숙, 군민공감의미래지향적인 일하는 군정 모델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 설 : 2과 1사업소
∙건강휴양도시과, 산림녹지과,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폐 지 : 1사업소
∙기업도시개발사업소
통·폐합 : 4과 ⇒ 2과
∙문화관광과 + 태권도공원과 ⇒ 문화체육관광과
∙건설교통과 + 방재산림과 ⇒ 건설방재과
명칭변경 : 1과 1사업소
∙환경위생과 ⇒ 환경관리과
∙마케팅팀 ⇒ 마케팅전략팀
본청직제 변경
∙기획관리실▸주민생활지원과▸문화체육관광과▸민원봉사과▸재무과▸환경관리과▸
민생경제과▸건설방재과▸건강휴양도시과▸산림녹지과▸행정지원과
분장사무 조정
∙기구신설에 따른 대강사무 명시
∙통·폐합에 의한 사무 이관
※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고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68-800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 행정지원과(전화: 063-320-2138, FAX: 063-320-223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행정지원과 인사부서(063-320-2138)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