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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6.25전쟁(1950.6.25~1953.7.27) 북한에 의해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국민(군인제외)
* 신고자격 : 납북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해외거주자는 제외공관) 방문 신고
* 구비서류 :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기타 납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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