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무선마이크로 사용되는 700MHZ대역을
2012. 12. 31일까지만 사용하도록 했으나
* 기존에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10월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2013년 10월 이후부터는 70MHZ대역, 170MHZ대역, 200MHZ대역,
470~698MHZ대역, 900MHZ 대역 등의 무선마이크 제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 단속 유예기간 이후에도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를 계속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 : 무주군청 행정지원과 ( 320-23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