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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주읍]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안내

  • 조회수 : 2962
  • 작성자 : 배소혜
  • 작성일 : 2012-12-18
  • 문의처 :

무주군에서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자녀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저소득 한부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지원 : 1인당 50,000원/월

   -지급대상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2세미만의 아동

                   (2000.1.1이후 출생한 아동)

   -지급방법 : 매월 20일에 지급

 

○ 아동교육지원비지원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 지급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고등학생

  - 지급방법 : 매분기별로 학교로 직접 지급

 

○ 영세세대 자립금 지원

 - 지원대상 :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세대주 중 사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 지원단가 : 2,000천원/세대

 - 제외대상 : 5년 이내 동사업 지원을 받은 세대

담당 : 무주읍사무소 한부모가족담당자 (☎ 320-5714)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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