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에서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자녀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저소득 한부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지원 : 1인당 50,000원/월
-지급대상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2세미만의 아동
(2000.1.1이후 출생한 아동)
-지급방법 : 매월 20일에 지급
○ 아동교육지원비지원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 지급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고등학생
- 지급방법 : 매분기별로 학교로 직접 지급
○ 영세세대 자립금 지원
- 지원대상 :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세대주 중 사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 지원단가 : 2,000천원/세대
- 제외대상 : 5년 이내 동사업 지원을 받은 세대
담당 : 무주읍사무소 한부모가족담당자 (☎ 320-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