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저소득 독거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13년(신규)
◦ 사업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독거노인
◦ 사 업 량 : 2명
◦ 총사업비 : 186백만원(도비 30%, 군비 70%)
- 2명 × 930,000원 = 1,860,000원
◦ 지원내용(1인당) : 930,000원정도
- 본인부담 비급여 지원(검사비, 재료대, 무통제 등) : 730,000원
- 간병비 최소지원 : 200,000원
◦ 지원방안
- 수술 후 진료비 영수증 → 보건의료원에 제출→ 접수 후 수술비 지원(계좌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