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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주읍] 13 저소득 독거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안내

  • 조회수 : 2904
  • 작성자 : 이은주
  • 작성일 : 2012-12-20
  • 문의처 :

<13 저소득 독거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안내>

사업기간 : 2013년(신규)

사업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독거노인

사 업 량 : 2명

총사업비 : 186백만원(도비 30%, 군비 70%)

    - 2명 × 930,000원 = 1,860,000원

지원내용(1인당) : 930,000원정도

   - 본인부담 비급여 지원(검사비, 재료대, 무통제 등) : 730,000원

   - 간병비 최소지원 : 200,000원

지원방안

   - 수술 후 진료비 영수증 → 보건의료원에 제출→ 접수 후 수술비 지원(계좌입금]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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