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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주읍] 기초생활보장 신청 안내

  • 조회수 : 3085
  • 작성자 : 이은주
  • 작성일 : 2012-12-20
  • 문의처 :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

   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급여를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

수급자신청절차

 신청-해당읍면사무소

   ▶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신청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직권 신청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금융정보거래제공동의서 등

 조사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조사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1촌이내의 혈족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이내 결정 통지

   ▶ 대상자 선정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수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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