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
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급여를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
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급여를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
▶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신청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직권 신청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금융정보거래제공동의서 등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조사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1촌이내의 혈족
▶ 조사 결과에 의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이내 결정 통지
▶ 대상자 선정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수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