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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주읍] 의료급여 안내

  • 조회수 : 3168
  • 작성자 : 이은주
  • 작성일 : 2012-12-20
  • 문의처 :

의료급여지원

  • 1종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로서 입원진료시 급여비용 100% 지원. 외래진료시 소액본인부담
    (의원-1,000원. 병원,종합병원-1,500원. 3차의료기관(25개 대형병원)-2,000원. 약국-500원)
  • 2종 : 1종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로서 급여비용의 85% 지원
    ※ 2007년 7월 1일부터 외래진료시 “처방전 발급여부” → “의약품 직접조제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화 되었음

의료급여 요양비 지급

  • 급질병·부상·출산 등 요양비
    - 긴급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포함)
  •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지원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 가정산소치료요양비
    -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폐쇄성폐질환자가 산소치료처방전에 따라 등록업소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경우(임차에 한함)

선택 병ㆍ의원제도 안내

너무 많은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거나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1개의 병ㆍ의원을 선택하여 이용토록 하는 제도

다음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는 선택 병ㆍ의원을 정하고 그 선택한 병ㆍ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107개) 중 하나의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여 1회 연장승인시 선택 병ㆍ의원 적용
  • 고혈압, 당뇨, 정신질환 등 고시질환(11개)중 하나의 질환으로 395일을 초과하여 1회 연장승인시 선택 병ㆍ의원 적용
  • 상기질환 외에 기타질환(들)으로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여 2회 연장승인시 선택병의원 적용
  • 자발적 참여자 - 선택 병ㆍ의원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1종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라 사전에 의료비 충당 등을 위하여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공단에서 수급권자별 가상계좌로 입금되고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은 수급권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출산 전 진료비 지원

  • 원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급기간 : 보장기관에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 ∼ 출산예정일+15일까지
  • 지원금액 : 1,2종 구분 없이 20만원(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 지원방식 : 개인별 가상계좌에 포인트로 적립, 병의원에서 해당 비용 차감
    • 사용한도 : 1일에 최대 4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실비 지원사업

무주보건의료원에 입원진료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켜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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