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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주읍]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가정위탁세대 선정 및 지원 안내

  • 조회수 : 3410
  • 작성자 : 이은주
  • 작성일 : 2012-12-20
  • 문의처 :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가정위탁세대 선정 및 지원

목 적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장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도모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가정위탁세대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부모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가정위탁으로 선정

  ▶ 15세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장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그룹홈) 강구

   * 다만, 형제, 자매 등 2인이상으로 당해 아동이 지역사회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인척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 (그룹홈)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 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정

   ▶ 지원아동이 만 18세 이상이나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가능

   ▶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대리양육ㆍ친인척 위탁 가정 전세자금 지원(국토해양부)

   ▶ 소년소녀가정지원 중지사유가 있어 중지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또는 중지결정일)의 다음달부터 중지함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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