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2012. 12. 30일한
* 신청자격
- 2013. 1. 1일 현재 만18세~45세 미만인자 (1968.1.1 이후 출생자)
- 병역필,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병역미필자에 대해서는 군담당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여부 확인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자금지원 : 2억원 한도내에서 농업 창업자금 융자지원(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 문의 : 무주군 농업기술센터(320-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