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부대상자 :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교부품목
- 1~2급의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시각장애인 : 음성시계 또는 시력확대및 각도조절용구
- 청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또는 진동시계 또는 음성증폭기
- 뇌병변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은 의사진단서필요
- 뇌병변 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은 보행기
- 뇌병변 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은 보행기
- 뇌병변 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은 기립보조기구
○ 교부절차
신청(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 자격기준 검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단의뢰서 →(해당기관이 있는 경우)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보조공학
관련기관의 상담 및 평가 (교부사업 평가지)→교부결정→교부
※ 신청및 문의는 무주읍사무소 장애인담당자(☎ 320-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