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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주읍]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신청

  • 조회수 : 3084
  • 작성자 : 배소혜
  • 작성일 : 2012-12-21
  • 문의처 :

 ○ 교부대상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교부품목

     -  1~2급의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시각장애인 : 음성시계 또는 시력확대및 각도조절용구 

     - 청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또는 진동시계 또는 음성증폭기

    - 뇌병변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은 의사진단서필요

    - 뇌병변 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은 보행기

   - 뇌병변 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은 보행기

   - 뇌병변 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은 기립보조기구

 ○ 교부절차

    신청(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 자격기준 검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단의뢰서 →(해당기관이 있는  경우)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보조공학  

    관련기관의 상담 및 평가 (교부사업 평가지)→교부결정→교부

 

      ※ 신청및 문의는 무주읍사무소 장애인담당자(☎ 320-5714)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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