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안내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한 제도(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부담)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 등
○ 신청자격 : 만 6세이상 65세미만의 등록 1급, 2급 장애인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장애인거주시설자,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은 신청 불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읍, 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바우처카드 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3. 본인명의 통장사본
4. 건강보험증
※ 대리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