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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주읍] 식품 허위과대광고 등 노인피해 예방안내

  • 조회수 : 2800
  • 작성자 : 김현정
  • 작성일 : 2012-12-27
  • 문의처 :

○ 겨울철 농한기 노인어르신을 대상으로 "떳다방" 또는 "효도관광"등으로 유인하여

    건강식품이나 일반(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고가에

    판매하여 노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읍니다.

○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은품 제공이나 무료식사, 관광

    공장견학 등 제품판매를 목적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접근 할 경우 즉시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떳다방(신종홍보관) 판매행위 자체가 신고대상은 아니며,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하는 경우 신고대상임.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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