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농한기 노인어르신을 대상으로 "떳다방" 또는 "효도관광"등으로 유인하여
건강식품이나 일반(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고가에
판매하여 노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읍니다.
○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은품 제공이나 무료식사, 관광
공장견학 등 제품판매를 목적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접근 할 경우 즉시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떳다방(신종홍보관) 판매행위 자체가 신고대상은 아니며,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하는 경우 신고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