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돌보는 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확대 지원합니다.
('12년) 차상위(4인가족 180만원소득) →
('13년) 소득하위 70%이하(4인가족 524만원소득)
○ 적용시기 : 2012.1.1. 부터 적용
○ 지원대상 : 취학전 아동중 시설 미이용아동
○ 지원내용
- 만 0세 200천원/월
- 만 1세 150천원/월
- 만 2~5세 100천원/월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모든 가구원의 동의서명)
- 통장사본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