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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주읍] 2013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

  • 조회수 : 2884
  • 작성자 : 배소혜
  • 작성일 : 2012-12-27
  • 문의처 :

가정에서 돌보는  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확대 지원합니다.

      ('12년) 차상위(4인가족 180만원소득) →

                                      ('13년) 소득하위 70%이하(4인가족 524만원소득)

 

   ○ 적용시기 : 2012.1.1. 부터 적용

   ○ 지원대상 : 취학전 아동중 시설 미이용아동

   ○  지원내용

       - 만 0세   200천원/월

       - 만 1세   150천원/월

       - 만 2~5세  100천원/월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모든 가구원의 동의서명)

      -  통장사본

      -  신분증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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