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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관내에 도로 및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되어 주민의 불편을 주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강제처리(폐차)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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