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농한기 노인층을 상대로 한 허위/과대 광고 피해가 우려됩니다.
다음과 같이 식품을 의약품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하시면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교환권, 선물을 준다고 유인하여 식품(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를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행위
- 고속도로 휴게소, 효도관광지(관광버스)에서 행사장을 안내,
식품 2~3개를 묶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판매하는 행위
- 환자들의 질병완치 사례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여주며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
* 과대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행동 요령
- 식품 및 의료기기를 구입할 경우 '신고(허가)된 제품'인지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한글 표시사항을 꼭 확인합니다.
- 사은품(상품권, 선물 등) 제공이나 무료식사, 관광, 공장견학 등은
판매가 목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행위에 현혹되지 마세요
- 판매원이 반강제로 제품 포장을 개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 절대 개봉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충동구매한 경우, 개봉하지 않거나 제품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
14일이내에 해약이 가능합니다
* 신고방법 *
1. 일반전화 : 국번없이 1399
2.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담당 : 063-320-2327
3.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