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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시행 안내

  • 조회수 : 2494
  • 작성자 : 민생경제과
  • 작성일 : 2013-01-15
  • 문의처 : 063-320-2357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담보능력 부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세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가. 시 행 일 : 2013. 1. 10
        나. 지원대상 : 무주군 관내 광업・제조업・건설업 종업원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의 소상공인으로서 
           1) 사업장 소재지를 무주군 관내에 두고
           2)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된 업소이며
           3)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다. 1업소당 최대 대출금액 : 20,000천원
        라. 무주군 이차보전금 : 5%
        마. 신용보증기관 : 전북신용보증재단
        바. 대출금융기관 :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 전북은행 무주지점
        사. 대출기간 : 1년거치 4년 분기별 균등 분할 상환
        아. 지원근거 : 무주군 영세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붙임 : 무주군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시행지침 1부.  끝.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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