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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알림(2013.1월)

  • 조회수 : 2146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13-01-16
  • 문의처 : 063-320-8221

24시간 의약품 판매업소 등록현황 알림

심야, 휴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한 사용이 가능한 최소한의 필수 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에 한해 편의점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된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참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현황 (2013.1.16 현재)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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