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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2013년 보육료/양육수당 전계층 확대지원 안내

  • 조회수 : 2085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13-02-07
  • 문의처 :

보건복지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만0세~5세의 모든 영유아에 대하여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 영유아의 경우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만0세~5세의 취학 전 영유아(보육료 : 만12세까지 장애아동 포함)
              - 현재 지원 받고 있는 영유아는 신청 생략(단, 변경이 있는 경우 신청함)
♧ 신 청 인 : 영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 보호자
             ※ 신청인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 2013. 2. 4 ~ 2. 28(집중신청기간)
             ※ 2월말까지 신청을 하시면 3월분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습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보육료․유아학비 신청에 한함)
   - 통장(영유아 또는 부모) 사본(양육수당 신청에 한함)
   - 보육료신청시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작성

 

□ 읍면사무소 신청접수처 전화번호

읍 면

전화번호

비 고

무주읍사무소

063-320-5714

 

무풍면사무소

063-320-5763

 

설천면사무소

063-320-5813

 

적상면사무소

063-320-5866

 

안성면사무소

063-320-5914

 

부남면사무소

063-320-5962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세요.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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