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로그인 후 30분동안 서비스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되었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메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확인
대메뉴시작
닫기
로그인 환영합니다!
❍ 지원내용 : 가구당 500천원 보조 (이사목적 관련비용만 가능)
❍ 지원대상
- 주민등록 전입기준 타시군에서 1년이상 거주
- 가구당 2인이상이 이주할 것. 단, 이혼 사별 등은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귀향 , 본가 합가, 사업신청전 이사 완료한 가구
※ 이사를 이미 완료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결과보기
퀵메뉴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