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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적상면]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안내

  • 조회수 : 2895
  • 작성자 : 적상면
  • 작성일 : 2013-02-13
  • 문의처 :

지원내용 : 가구당 500천원 보조 (이사목적 관련비용만 가능)

지원대상

  - 주민등록 전입기준 타시군에서 1년이상 거주

  - 가구당 2인이상이 이주할 것. , 이혼 사별 등은 신청 가능

제외대상 : 귀향 , 본가 합가, 사업신청전 이사 완료한 가구

이사를 이미 완료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님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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