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 업 명 : 2013년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
o 지원내용 :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o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o 사업대상 : 선순위-12년 외상거래농가, 공동구매농가, 전업농, 구제역 피해농가
후순위-도 농수산발전기금 기 지원농가
o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벌꿀)
o 농가당 지원한도 : 양돈 40백만원, 한육우.낙농.양계.오리 30백만원.기타10백만원
o 마리당 지원단가 : 한육우 300천원, 낙농 650, 양돈 70, 양계.오리 4
o 지원조건 : 융자 100%(2년 일시상환 3%)
o 대출기관 : 농협은행 및 농.축협
o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읍사무소 비치), 축산업등록증 사본, 신용조사서 1부
o 신청문의 : 읍사무소 농업경제계(320-5722) 또는 기술센터 축산진흥(320-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