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대상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6조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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