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2012.12.8일 개정 시행(계도기간 2013.6.30까지)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규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전면 금연이 시행 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시설명 | 개소수 | 비고 |
제1~5호 | 청사 | 60 | 국회,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해당청사 전면 금연구역(흡연실 설치 가능) |
제6호 | 학교 | 22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해당시설 전면 금연(실내흡연실 설치불가) |
제8호 | 의료기관 | 30 | 「의료법」 해당시설 전면 금연(실내흡연실 설치불가) |
제9호 | 어린이집 | 12 | 「영유아보육법」 해당시설 전면 금연(실내흡연실 설치불가) |
제10호 | 청소년수련시설 | 6 | 「청소년활동증진법」 해당시설 전면 금연(실내흡연실 설치불가) |
제14호 | 교통관련시설 | 2 | 공항, 철도역, 여객터미널 등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흡연실 설치 가능) |
제16호 | 사무용건축물 등 (연면적 1천㎡ 이상) | 34 |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 등 해당시설 전면 금연 |
제17호 | 공연장 (300석 이상) | 1 | 「공연법」 공연장 내 전면 금연구역(흡연실 설치 가능) |
제19호 | 관광숙박업소 | 3 | 「관광진흥법」 해당업소 전면 금연(흡연실 설치 가능) |
제21호 | 사회복지시설 | 18 | 「사회복지사업법」 시설 내 전면 금연구역(흡연실 설치 가능) |
제22호 | 목욕장 | 12 | 「공중위생관리법」 시설 내 전면 금연구역(흡연실 설치 가능) |
제23조 | 게임제공업소 | 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업소 내 전면 금연구역(흡연실 설치 가능) |
제24호 | 식품접객업소 (150㎡ 이상) | 72 | 「식품위생법」 업소 내 전면 금연구역(흡연실 설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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