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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공공장소 전면 금연시행에 따른 금연시설 안내

  • 조회수 : 2693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13-03-20
  • 문의처 :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2012.12.8일 개정 시행(계도기간 2013.6.30까지)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규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전면 금연이 시행 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시설명

개소수

비고

1~5

청사

60

국회,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해당청사 전면 금연구역(흡연실 설치 가능)

6

학교

22

유아교육법,중등교육법

 해당시설 전면 금연(실내흡연실 설치불가)

8

의료기관

30

의료법

 해당시설 전면 금연(실내흡연실 설치불가)

9

어린이집

12

영유아보육법

 해당시설 전면 금연(실내흡연실 설치불가)

10

청소년수련시설

6

청소년활동증진법

 해당시설 전면 금연(실내흡연실 설치불가)

14

교통관련시설

2

 공항, 철도역, 여객터미널 등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흡연실 설치 가능)

16

사무용건축물 등

(연면적 1이상)

34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 등

 해당시설 전면 금연

17

공연장

(300석 이상)

1

공연법

 공연장 내 전면 금연구역(흡연실 설치 가능)

19

관광숙박업소

3

관광진흥법

 해당업소 전면 금연(흡연실 설치 가능)

21

사회복지시설

18

사회복지사업법

 시설 내 전면 금연구역(흡연실 설치 가능)

22

목욕장

12

공중위생관리법

 시설 내 전면 금연구역(흡연실 설치 가능)

23

게임제공업소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업소 내 전면 금연구역(흡연실 설치 가능)

24

식품접객업소

(150이상)

72

식품위생법

 업소 내 전면 금연구역(흡연실 설치 가능)

 

278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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