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군청] 2013년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금 안내

  • 조회수 : 1905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13-04-08
  • 문의처 : 063-270-9207

2013년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금 안내

 

❍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란?

▶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지원조건 : 실업자를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15~30시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실 고용유지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기본적인 사내복지 등에서 통상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

 

지원금 지급 : 1명당 월 60만원 한도로 임금의 50%를 1년간 지급(최초 3개월 고용유지 한 경우 3개월분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실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함. 단, 지급단위 기간은 3개월)

 

컨설팅 지원 : 시간제 근로제도 관련 사업장 진단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업장 컨설팅 제공(기본지원 500만원~700만원, 채용실적에 따라 기본지원 비용의 최대 50% 추가지원)

 

❍ 신청안내(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2013년도 사업신청 회차 및 마감기한

신청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마 감 일

1.31

3.31

4.30

5.31

7.31

9.30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www.morejobs.or.kr)

 

▶ 진행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 심사 및 승인 통보 ⇒ 시간제 근로자 채용(승인일부터 9개월 이내), 건설팅 진행 ⇒ 지원금 신청(채용 후 3개월 마다) ⇒ 지원금 지급(지원요건 충족시)

 

❍ 관련문의

노사발전재단 컨설팅 2팀, 02-6021-1204~1209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 063-270-9207(담당), 270-9201~2, 270-9206~8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