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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문 개정사항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해임, 각종 입찰, 회계처리, 관리방법 등에 있어
○공동주택단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주택법 개정과
○국토부, 공동주택관리 각종 지침개정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안)을 근거로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문개정(주택법 제44조, 영 제57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첨부 :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파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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