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수거를 통한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생활안전을 확보코져 2013. 6 1일부터 6. 30일가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하오니 자진신고로 밝고 안전한 사회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문의: 무주경찰서 063-322-0182)
붙임 : 불법무기자진신고 담화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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