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군청] 7월은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 조회수 : 602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3-07-10
  • 문의처 : 063-320-2282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 기

- 납부기간은 7월 16일 ~ 7월 31일까지입니다.

- 재산세는 7월에는 주택분의 ½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나머지 주

  택분 ½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단, 주택분 본세[재산세]가 10만원 이하 인 경우 7월 일시고지)

. 과세대상 : 7월분(주택분 ½, 건축물)

.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

. 납부장소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인터넷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