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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한 : ~ 2013. 07. 26 (금)까지
❍ 지원액 : 총사업비의 50% (단, 100만원을 한도로 함)
❍ 지원순위
- 1순위 : 11년 이후 미지원 마을
- 2순위 : 읍면소재지이외의 마을
- 3순위 : 신청자중 사업량이 적은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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