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적상면] ‘13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 홍보

  • 조회수 : 2438
  • 작성자 : 적상면
  • 작성일 : 2013-07-26
  • 문의처 :

과세물건 : 주택 및 건축물

토지분은 9월에 과세

납부기간 : ~ 2013. 7. 31까지

납기에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됨

납부방법 : 자동이체, 전자납부(가상계좌, 인터넷등), 은행수납

협조사항 : 마을별 재산세 납기내 납부 홍보

- 7. 31까지 11회 마을방송 홍보

- 마을회의 및 모임 시 재산세 납부 홍보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