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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적상면]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보급 신청홍보

  • 조회수 : 2418
  • 작성자 : 적상면
  • 작성일 : 2013-07-26
  • 문의처 :

신청기간 : 2013. 8. 1() 10:00 ~ 8. 7() 18:00

지원품목 및 수량 : 카시트 400(제품사양: 4 ~ 18kg 유아용)

신청대수 : 한 가정에 1(쌍둥이일 경우, 최대 2대까지 신청 가능)

비 용 : 무료 (택배비는 본인 부담 착불)

신청방법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www.childsafe.or.kr) 온라인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우편제출

신청대상 : 아래의 , , 에 모두 해당하는 가정

전국 3세 이하(2011~ 2013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

선정기준(1~6 순위)에 해당하는 가정

선정기준 : 신청자격 중 아래 순위에 기준하여 선정

1순위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2순위

· 차상위계층 가정(자활급여,장애수당,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우선돌봄 수급권자)

· 저소득 한부모 가정

3순위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4순위

·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5순위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6순위

· 세 자녀 이상 가정

증빙서류 : 온라인 접수 후, 개별 통보를 받은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주민등록등본 원본 1(필수)

선정자, 자동차소유자, 선정기준 해당자, 카시트 사용자녀가 함께 등재되어 있는 등본

동거가족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음

 

자동차등록증 사본 1(필수)

자동차등록원부는 해당되지 않음

선정기준 증빙서류 1(필수)

자동차보험증서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www.childsafe.or.kr) 참고바람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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