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부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적기에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
❍ 신청자격 : 긴급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중 소득 및 재산 선정 기준에 부합한 가구
※ 위기상황은 다음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7) 단전 1개월 경과 시 8) 주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로 1년 이상 영업지속, 소규모 제조, 도매업자),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9) 출소 후 생계곤란, 기소 없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면제) 10) 가족의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상담 후 지원) |
❍ 선정기준 :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기준 완화
1) 생계지원의 소득기준 : 소득이 최저생계비의“100분의 150”이하
2) 금융재산 기준 : 종전 300만원 이하 → “500만원”이하
❍ 지원내용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 횟수 | |
금전 · 현물 지원 |
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04만원 (4인 기준) |
6회 |
의료지원 |
▶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지원 |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최고 57만원 (대도시 4인기준) |
12회 | |
사회복지 시설이용 지원 |
▶ 사회복지시설입소, 이용에 필요한 비용 |
129만원 (4인 기준) |
6회 | |
교육지원 |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학용품비 |
초19만원, 중31만원, 고38만원 및 수업료, 입학금 |
2회 | |
그 밖의 지원 |
▶ 연료비지원(10~3월) : 85천원 ▶ 해산비(5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지원 (최대50만원) ※ 전기요금은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될 때 |
전기요금 지원 |
1회 (연료비 6회) |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적상면사무소(☎ 320-5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