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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적상면] 긴급지원사업 신청홍보

  • 조회수 : 2308
  • 작성자 : 적상면
  • 작성일 : 2013-07-26
  • 문의처 :

목 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부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적기에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

신청자격 : 긴급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중 소득 및 재산 선정 기준에 부합한 가구

위기상황은 다음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7) 단전 1개월 경과 시

8) 주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로 1년 이상 영업지속, 소규모 제조, 도매업자),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9) 출소 후 생계곤란, 기소 없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면제)

10) 가족의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상담 후 지원)

선정기준 : 20131231일까지 한시적 기준 완화

1) 생계지원의 소득기준 : 소득이 최저생계비의“100분의 150”이하

2) 금융재산 기준 : 종전 300만원 이하 “500만원이하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04만원

(4인 기준)

6

의료지원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항목)

300만원 이내

2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최고 57만원

(대도시 4인기준)

12

사회복지

시설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입소, 이용에 필요한 비용

129만원

(4인 기준)

6

교육지원

··고등학생의 수업료, 학용품비

19만원, 31만원,

38만원 및

수업료, 입학금

2

그 밖의

지원

연료비지원(10~3) : 85천원

해산비(5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지원

(최대50만원)

전기요금은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될 때

전기요금 지원

1

(연료비

6)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적상면사무소(320-5866)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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