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장지의 명칭·위치·면적·규모
명 칭 |
위 치 |
전체면적 |
자연장 규모 |
비 고 |
무주 추모의집 |
무주군 무주읍 괴목로 1359-72 |
45,289㎡ |
6,115㎡ 잔디장 1,274기 화초장 1,268기 수목장 540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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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장지 사용료
▶ 사용기간 및 사용금액
자연장지 |
사용기간 |
사 용 료 |
비 고 | |
군 민 |
타시·군민 | |||
잔디장,화초장, 수목장 |
1구당/45년 |
450,000원 |
1,200,000원 |
사용면적: 가로50cm× 세로50cm |
사용연장 |
연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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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무주군내에 두고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한 사람을 말함.
▶ 사용시기 : 2013년 8월 5일부터 (연중 무휴)
▶ 사용료의 감면
1) 면제받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마. 그 밖에 천재·지변의 사유 등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100분의 50 감면하는 경우
가. 「재해구호법」제2조제1호의 이재민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