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의 : 근로능력의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급여를 실시
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적상면사무소(☎ 320-5866)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해당자), 소득· 재산 확인서류 등
❍ 선정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해당
○ 2013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13년(원/월) |
572,168 |
974,231 |
1,260,315 |
1,546,399 |
1,832,482 |
2,118,566 |
❍ 선정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조사 실시
❍ 급여종류 : 생계·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장제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