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또는 축산업등록을 한 자(신청일 기준)
◦ 한우 및 한우송아지를 ‘12.03.14.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미 FTA 지원대상)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 2012년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 제출서류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어업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생산 사실 확인서 : 관내 생산지 확인서 및 관외 생산지 확인서
∙ 2012년 판매기록 : 축산물 판매 증명서류, 계약서, 판매대금 입금내역 중 하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한우 및 한우송아지의 도축, 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한우 및 한우송아지의 사료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축산물의 판매 계약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기타서류
∙ 타인의 축사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지원기준
◦ 지원단가 : 한우 13,545원, 한우 송아지 57,343원(조정계수 변동 시 단가변동)
◦ 지원한도액
∙ 농업인 또는 어업인 : 개인당 3,500만원
∙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 법인당 5,000만원
◦ 지급시기 : 2013년 11 ~12월
❍ 신청기간 : 2013. 9. 20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