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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21014년 아토피피부염 의료비 지원 안내

  • 조회수 : 1630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14-01-28
  • 문의처 : 063-320-8355


  【 아토피피부염 의료비 지원 안내 】
  
    ○ 지원기간 : 연중(최대지원 5년 이내)
    ○ 지원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피부염 진단자
    ○ 진    단 : 피부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한방의료기관
                  (타 시도, 시군구 진단포함)
    ○ 지원금액 : 연 1인당 480,000원 지원(입원치료 500,000원)
                  (※단 한 장의 진료비 영수증 당 50,000원 한도)
    ○ 상 병 명 : L20(아토피피부염)
    ○ 의료비 지원범위
         - 아토피피부염 지원대상자 등록 이후의 치료, 검사 관련 의료비중
           본인부담금 지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세요.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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