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안내
만성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해줌으로써 통증이 없는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Ⅰ | 사 업 개 요 | ||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 지원대상 변경내용 :기초생활수급자중 65세이상 독거노인 (공직선거법선관위 검토후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중 65세이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신분
.퇴행성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하고 보행장애로 초음파진단이나 검사가 필요하신분
○ 지원내용 :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간병비
1인 93만원/ (본인부담 비급여 73만원,간병비 20만원 )
○ 지원방법
․개인별 인공무릎관절 수술 후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무주군보건
의료원 방문보건계에 신청서 제출(☎ 320-8233 담당자:류경애)
․신청서 접수 후 인공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 신청서류
․수술비지원신청서 1부
․수술확인서(수술병원)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1부
○ 기타사항
․보호자 꼭 동행할수있는분만 가능
(병원갈 때 ~ 입원,퇴원할때까지)
○ 전라북도내 병원 이용해야 혜택.
○ 진료 및 검사
- 필요시 초음파, CT촬영
․검사시 모든 환자에 대하여 초음파, CT찰영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수술
- 수술은 일반적인 수술에 한함-로봇수술 등 고가 수술에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입원비에 한함
- 입원은 6인실을 기준으로 함
- 본인이 상급 병실을 원할때는 본인이 부담해야하고 병실이 부족하여 상급병실에 입원 조치시켰을 경우 병원측에서 부담하도록 함
○ 투약관련
- 입원기간 중 무릎수술과 관련된(수술위험에 따른 질환 관리)
투약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