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자진신고 대상 : 사망자의 직계존지속
신고기한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차량은 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미신고시 : 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3/10,000)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기계장비, 회원권, 차량 등
취득세율 : 농지 2.3%, 농지외 2.8%
비과세 대상(비과세 대상도 신고해야함)
-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
-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자경농민의 농지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