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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주읍]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안내

  • 조회수 : 2775
  • 작성자 : 무주읍
  • 작성일 : 2014-07-17
  • 문의처 :

취득세 자진신고 대상 : 사망자의 직계존지속

신고기한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차량은 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미신고시 : 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3/10,000)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기계장비, 회원권, 차량 등

취득세율 : 농지 2.3%, 농지외 2.8%

비과세 대상(비과세 대상도 신고해야함)

   -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

   -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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